이 지침은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내 수급자, 보호자, 직원, 관련자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처리, 공개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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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 사항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처 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 보 주 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입소어르신), 보호자(계약자, 보증인), 기타(자원봉사자, 후원자 등)를 칭한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인정보처리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총무과(시설, 영양) 사무원, 재활치료사 및 관련 부서 리더십을 칭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이때 정보 제공자는 관련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제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개인정보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